상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20대 남성 현행범 검거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0시께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객이 휴지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상가에서 일하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경찰은 카메라를 압수해 저장된 SD카드를 확인했으며 범행 정황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여죄 여부와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