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알권리 보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무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무회의 운영과 심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 작성 방식, 공개 시한, 회의 중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회의록이 단순 개조식으로 작성돼 발언자 의도와 토론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불충분한 기록 탓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판단 과정과 절차를 사후에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개정안은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회의록은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며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예외로 인정한다.

AD

양 의원은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행정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실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