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도입
"주거 안정 지원…요건 미준수땐 추징"
전남 순천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순천시가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요건 미준수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추징으로 납세자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주택 구입 전후 반드시 감면 요건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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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취득세 감면 신청 접수창구에서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예기치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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