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기술탈취 피해,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 가능해져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제소
사후 제재 대신 사전 권리구제 가능해져
앞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탈취나 부당 하도급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지 청구 대상은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부당 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구매 강제, 부당 반품, 부당 경영간섭, 대금 감액 등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됐다.
특히 기술 탈취는 위반 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유용행위 금지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조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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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존 공정위 행정제재를 보완해 수급사업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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