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제소
사후 제재 대신 사전 권리구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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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탈취나 부당 하도급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지 청구 대상은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부당 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구매 강제, 부당 반품, 부당 경영간섭, 대금 감액 등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됐다.

특히 기술 탈취는 위반 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유용행위 금지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조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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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존 공정위 행정제재를 보완해 수급사업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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