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만3천여 명 대상…경찰청 누리집 등서 확인
전남경찰청은 오는 15일(0시 기준)부터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4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4년 6월 30일) 직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만3,01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만9,44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459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 취소, 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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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경찰 민원콜센터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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