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선제 조치…주택·농업·소상공인 대상 신속 보상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재난상황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232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충남도청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재난상황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232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충남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도는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총 232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오는 7일부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금은 주택(54억 원), 농업(64억 원), 소상공인(114억 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지원되며, 정부 지원 외 부족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 가장 빠른 조치로, 정부 지원금보다 앞서 시군별 부서를 통해 지급된다.


주택의 경우 전파 피해 시 최대 1억2000만 원, 반파는 최대 6000만 원, 침수는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가는 보험 가입 여부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00% 수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며, 소상공인은 정부 300만 원+도·시군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이 지원된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피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D

한편 도는 침수 피해 가구에 생필품, 가전 등 의연물품도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