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주거지·학교 인근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배출' 10곳 적발
경기도가 주거지와 학교 인근서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 배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 배출을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곳,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 외형 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외형복원 업체가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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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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