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7월 국회서 처리"
"재정대책까지 긴밀 협의…당정 일치된 의견"
"전임 정부서 거부권 행사된 법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윤석열 정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농업4법의 법안 내용은 물론 소요되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 당정 간 긴밀히 협의했다"며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쟁점이 돼 온 농업4법은 전임 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기도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국회에서 당이 추진하는 주요 민생 법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농업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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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위당정에 함께 한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과 통과시키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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