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을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양곡관리법'은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영업 관계 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 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신고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쌀·잡곡 등 곡물을 이용한 디저트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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