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7억 부과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상…16~31일 납부
광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70만5,967건, 총 1,607억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원, 서구 380억원, 남구 209억원, 북구 387억원, 광산구 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1만5,983건(2.32%), 금액은 31억원(2.02%) 각각 증가한 수치다.
시는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1.58%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을 꼽았다.
납부 대상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직접 납부,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하다.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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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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