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명세표로 상품권 거래인 양 자금세탁 과정을 숨겨 수사를 피해온 유령 상품권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상품권 거래인 양 자금세탁"…유령 상품권 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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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는 상품권 업체 대표 A씨(37)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계좌로 건네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품권 업체를 세무서에 등록하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시내 주택가 한복판에 있고, 간판과 상호가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발생 직전에 설립된 점에 주목해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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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상품권 업체 운영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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