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140만~300만원…12월 3일까지 접수
소상공인·장애인·농업인 등 지방비 20% 추가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총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16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접근성과 수요 확대를 위해 신청자 거주 요건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국비 지원금 외에 지방비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1대 1로 매칭되며,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배달 용도로 구매할 경우 추가로 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단, 취약계층과 배달용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원동기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보유한 시민이며, 광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 법인과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3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구매자는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계약 후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신고해야 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위반 때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시는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KS표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7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3시간 이상 걸리던 충전 시간이 1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은 온실가스와 소음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