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대책회의…"法개정·처벌 세부기준 마련"
통일부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오는 광복절(8월15일) 이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규율·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하에 국가안보실·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경기도·인천광역시(강화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입장 이후에도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지속되자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각 기관은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각 기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 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고,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단 살포 민간단체와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키로 했다.
회의에서 각 기관은 대북 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하여 토론했다.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키로 했고, 각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의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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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참석 기관들은 향후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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