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향상 위한 돌봄인력 확보 기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충남도의회 제공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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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요지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시행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형 노인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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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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