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충남경찰청 전경. /표윤지 기자

충남경찰청 전경. /표윤지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4년 동안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4년 전부터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군을 지속해서 집단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거나 B군 팔을 결박한 상태로 신체 일부를 노출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중순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학교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학교 측과 교육청 대응이 미흡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주간 업무보고 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사안 조사와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AD

특히 "피해 학생과 가족이 또 다른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시행해달라"며 "사안에 대한 대응이 법령과 규정, 교육공동체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