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용산구와 합동으로 집중단속 예정
서울 중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6~7월 두 달간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꾸려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6월 5일 서울역광장에서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도 열린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중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금연클리닉,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에도 힘쓰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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