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노후준비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한다. 2021년부터 시행한 제2차 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는 만큼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한다. 또 7∼9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열어 정책과제를 구체화한다.
초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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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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