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9일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수의과대학 인근 철망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벽보에는 이재명 후보의 눈 부위가 찢어진 상태였으며,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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