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 공포
징수 시스템 차량 정보 사전 구축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면
다음달 2일부터 서울 중구 거주민은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남산터널이 인접한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고 원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 대상 차량 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중구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이며, 전입 신고 시 전입된 주소지로 사용본거지는 자동 변경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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