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진법사' 재소환…'김건희 부정청탁 의혹' 등 추궁
샤넬·수행 행정관 압수수색 등
검찰이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차 소환조사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부장 박건욱)는 이날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2년 4~8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모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사' 목걸이,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등의 선물과 함께 통일교의 5가지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게 선물 전달 및 청탁 여부,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수행비서 2명(유모씨·정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폰 3대와 메모, 수행비서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샤넬백과 목걸이 등 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전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윤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최근에는 샤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샤넬백 구매 이력 등을 확인하고, 김 여사 수행을 전담했던 전직 대통령실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 조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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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에 대해 제기된 또다른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엔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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