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군내 포상용·방산기업과의 유착 등 우려
국방부가 군인이나 공무원이 방산 수출과 관련한 해외 출장을 갈 때 방산기업의 경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무기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현역 군인이 해외 방산전시장 등에서 직접 설명할 경우 K-방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접대 명목의 방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국외여행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훈령상 국내업체에서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출장이 불가능하지만 '수출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업체가 공무국외출장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무 국외출장 심사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기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공무 국외 출장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직급이나 계급, 병과 등도 구분하지 않아 출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불분명하다.
국방부는 해외 방산전시회에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등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K-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에서도 해외전시회에 참석하고 있어 해외 출장 인원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군 내부에서 포상용이나 무분별한 해외 출장이 될 수 있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업체와 유착하거나 편의를 더욱 봐주는 '방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관련 정부기관 소속 현역이나 공무원들은 지금도 충분히 해외전시회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해외 출장을 동행하는 것보다 수출 관련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부정 청탁이나 로비를 방지할 기준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군내 행사 때 방산기업에 협찬을 요구했다 비판을 받아왔다. 2023년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산기업을 비롯한 은행 등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탁과 후원을 받기도 했다. 국방부는 KB국민은행 1000만원 등 총 3500만원, 우리은행과 총 5억원 상당의 기부 협약을 맺고 장병들을 위한 의류와 화장품을 전달받은 바 있다. 당시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사업권 확보를 위한 로비 목적으로 기탁과 후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한국형 전투기 KF -21 보라매, 소형무장헬기(LAH) 등 무기체계 동원에 드는 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공기 유류비, 조종사·정비사 및 안전 통제 요원 인건비, 발사대 등 이송 차량 운송비, 장비 보험료 등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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