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발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 선정
스토킹호스 방식 추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인수합병(M&A) 작업에 착수했다. 발란은 9일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법원이 허가한 방식에 따라 6개월간 M&A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기한은 연장 가능하다. 매각 방식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하고 일반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다.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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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은 지난달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이를 허가했다.
발란 측은 "M&A 추진은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점사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 구성원 고용 보장 등의 현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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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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