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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부당 이득'…광장·MBK 前 직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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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전산실서 근무하며 변호사 메일 해킹
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거래로 20억 챙겨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이 기업 자문 담당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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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한국앤컴퍼니를 비롯한 회사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미공개 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이들은 대출 등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가족 계좌까지 동원해 수십억원어치 주식을 매매해 총 23억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9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투자 운용 부문 중 한 곳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부문의 전 직원 B씨와 그 지인 2명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이를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의 지인들은 B씨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총 7억99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했지만, 검찰은 주변에 미공개정보를 전달해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매수, 대규모 주식 양수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미공개정보 취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시스템 미비에 경종을 울린 수사"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법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얻은 정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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