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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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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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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