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강단 선 시간강사, 퇴직금 일부 승소
광주지법 “강의 외 업무 포함 근로시간 산정”
강의 외 업무까지 포함해 근로시간 인정
시간강사 노동권 쟁점 부각
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의 3배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 등 부수적인 업무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 시간강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는 A 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대에서 전업 시간강사로 일하며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주휴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 측은 “A씨가 초단기 시간 근로자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가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초단기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A씨는 매 학기 주당 3~12시간 강의를 맡아왔다.
재판부는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 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외 업무까지 고려해 주당 강의 시간의 3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의 외 업무를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대학 측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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