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불참 속 통과…野, 다시 공세
26일 현안질의엔 명태균씨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수 의석의 야권 주도 법안인만큼 20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기 전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야권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네 차례나 처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마지막 특검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권은 이를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았다.
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또 이날 '명태균게이트'와 관련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명 씨는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다. 국회가 언젠가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중요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외에서 언론을 통해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라고 맞섰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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