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3등급
예외 승인 법률·행정 조건 검토
3월 중 금융위에 의견 전달
기업은행 검사 결과 3월 전 공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우리금융지주 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결과와 관련해 보험사 인수 예외 조건 등 금감원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브리핑'과 관련해 다주택·갭투자 주택담보대출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관련 예외 승인 가능 여부와 조건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등급 받은 우리금융…예외 승인 조건 검토 후 금융위에 전달
금감원은 전날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을 낮췄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등급은 2021년 경영실태평가 등급과 0.1점 차이 정도로 근접하다"며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3월 중에는 금융위에 금감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감독원·금융연수원·은행연합회·금융지주 간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2.13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5일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에 편입 심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법령상 편입승인 요건의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 검사국에 경영실태평가 등급 등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에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중이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2등급 미만이면 자회사 인수가 어렵다. 다만 금감원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를 보면 '2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2등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할 예정이므로 금융위 결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보좌하겠다"며 "우리금융지주와 보험산업 시장의 발전도 고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주택·갭투자 주담대 주시…이재용 언급 눈길
이 원장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현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갭투자, 다주택자 주담대를 눈여겨 보고 있고, 업권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원장의 기자간담회 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90%)을 기존보다 앞당겨 5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또 이 원장은 삼성SDI 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SDI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상 투자자가 알아야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투자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 심사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을 거론하며 "이재용 회장이 최근 삼성그룹 이니셔티브(새로운 계획)와 관련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일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여권의 행보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당, 주무부처, 법무부 등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정할 문제라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 모두 원 오브 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인협회를 상대로 상법 개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한경협은 충분히 기업을 대표할 위치"라며 "정쟁화되면서 담론이 사라졌다. 정책과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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