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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3시간권 하반기 도입…가족권도 4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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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3000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요금제가 신설된다.


16일 서울시는 따릉이 3시간권 요금제의 하반기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 등으로 나가는 수요를 반영한 요금제다.

현재 따릉이는 1일권은 1시간과 2시간권, 7일·30일·180일·1년 동안 매일 1시간~2시간을 탈 수 있는 요금제밖에 없다.


다음 달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는 가족권이 도입된다. 가족권은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 본인 인증, 가족 인증을 거쳐 부모가 자신을 포함해 최대 5명의 따릉이를 동시에 빌릴 수 있다.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시는 가족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하지만 조손 가정 등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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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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