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단체는 1억원까지

홍성군청

홍성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 홍성군은 올해 제1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금액은 총 3억 원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접수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은 5000만원까지이고 법인이나 단체는 최대 1억 원까지 연 2%의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 중 농어업,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등이 해당한다.

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군민들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융자 신청 시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AD

한편, 융자 대상자 선정은 4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