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호응

인천시가 추진하는 임산부 배려·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시는 여권을 신청하러 시청 내 민원실을 찾는 임산부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4일부터 '여권 민원처리 우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산부가 방문하면 여권 안내 도우미가 번호표 발급 없이 우선창구에서 여권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시의 여권 발급량은 2023년 34만479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총 31만9812건을 기록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아 그만큼 민원창구 대기시간도 길다.


시는 임산부가 우선창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과 홍보 팻말을 민원실에 설치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안내 도우미 교육도 마쳤다. 시는 우선창구 운영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산부 여권 민원처리 우선 창구 홍보 팻말. 인천시 제공

임산부 여권 민원처리 우선 창구 홍보 팻말.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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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임산부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달부터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새로 시작했다. 이 사업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15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중인 산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다.


산후조리비 150만원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1년간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하나인 이 사업은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출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사용기한 1년)로 지급한다. 해당 포인트는 인천e음 앱 호출 택시요금, 자가용 주유비,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교통비로 쓸 수 있다. 시는 임산부 2만7500여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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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산후조리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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