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사건, 추후에는 다 병합해야"
오후엔 군·경 수뇌부 2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령의 사건을 법원이 병합 심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재판부는 "김용군 대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른 피고인과의 병합 여부는 오후에 준비기일을 진행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 사건을 다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 절차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또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재판에서 주된 쟁점을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설치 운용과 선관위 전산실 확보 등 공모 가담으로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해당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봐야 (혐의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첫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비상계엄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 확인인데, 노 전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 선관위 체포 구금을 조사한다는 진행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큰 틀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

이어질 오후 재판에는 ‘내란 주동’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김용군 대령 등 군·경 수뇌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줄줄이 진행된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