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자의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예산은 2020년 이후 500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올해에는 12배 수준인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경청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 제공, 범죄 입증 증거물 제출,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줄 경우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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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앞서 지난해 9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으로 공로자 보상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고, 관련 고시를 신규 제정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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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해경청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일 때가 많다"며 "공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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