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28일까지
점포개선·임대료·대출이자 등 4개 분야 지원
연 매출 제한 없이 일부 사업 신청 가능
전남 장성군이 오는 28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 분야는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등 4개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실내 장식, 포장재 등 홍보용품 개선 비용을 총비용의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2월 12일 이전 개업해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 사업은 연 3% 이자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 이내 지원한다.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기존에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전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인구경제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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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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