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 “15세 미만도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을”
광주서 올해 첫 임시회…건의안 등 의결
신수정 “지방의회법 제정·지방분권 개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일 광주시의회 주간으로 열렸다. 협의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지자체 얘산편성 운영 기준 건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만 15세 미만도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건의안을 의결, 정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광주 방문을 환영했다.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임시회에서는 시·도별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국에서 제출한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만 15세 미만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 건의안 등이 상정돼 의결됐다.
임시회를 주관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2025년 첫 임시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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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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