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30명 중 15명 '무죄'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무죄

인천 전세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로 기소된 305억원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72채 전세보증금 가로챈 인천 '건축왕' 추가재판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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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 등은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남씨는 자신이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에 손을 대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연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05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으며,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액수와 관련해 "임대차 보증금 가운데 신규 계약 금액이나 증액 계약 금액만큼만 편취 금액으로 보고 동액 계약(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한 경우)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는 2021년 3월 20일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직원들은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파생적 피해가 크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마치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횡령에 위조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배상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 건(1차 기소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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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 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83억원대(피해자 10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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