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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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023년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현재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6개 품목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해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2026년부터는 여기에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110개사에서 185개사로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EU가 인정하는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해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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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집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공식 누리집과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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