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넷플릭스 등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해야…1년 후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일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 비중이 1% 이상인 사업자를 뜻한다. 구글·네이버·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메타플랫폼스· 카카오 카카오 close 증권정보 035720 KOSPI 현재가 42,450 전일대비 1,550 등락률 -3.52% 거래량 1,876,958 전일가 44,0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發 성과급 갈등 업계 전반으로…HD현대중·카카오 노조도 요구 카카오, 두나무 투자로 500배 수익률…"AI 신사업 투자" 카카오, 162억원 규모 AXZ 유증 참여..."매각 과정 운영 자금 지원" ·쿠팡이 해당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ARS)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형식적인 온라인 및 ARS 고객센터를 통해 형식적인 창구만 만들어 놓는 등 시스템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 처리시스템과 ARS 상담 모두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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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명시했다. 시한 내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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