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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첫 재판…법원 "구영배 재판 지연 생각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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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측을 향해 “지연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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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및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이 "수임할지 결정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현재 수임한 상태인데 기소가 12월에 됐다. 열람·복사 신청은 해 놓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간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오늘 기일변경신청서도 구영배씨 본인이 내고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변호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게 전달해달라며 “구영배가 핵심 피고인인데 변호인 선임 문제로 기다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인 때문에 지연돼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구 대표는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첫 공판기일은 4월 8일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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