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긴 은행원…징역 3년6개월·벌금 170억
KB국민은행 직원이 근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약 50억원을 챙겼다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선고했다. 49억7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담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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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 정보로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약 49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기간 이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 약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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