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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붕괴 현장책임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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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3년만에 1심 선고…경영진은 무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 추모식. 연합뉴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 추모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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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3년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건물 붕괴 사고 형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체 피고인 20명 중 14명에게 유죄를,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중 현대산업개발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관계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인은 현대산업개발, 가현, 광장에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권순호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원·하도급 경영진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경영진에게 추상적인 지휘 감독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 과실에 대한 직접 주의 의무는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점 등이 선고 이유다. 또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관련 혐의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7명 사상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타설 작업 중이던 39층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사고는 구조 검토 과정 없이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하고, 상부층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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