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LA 산불에 주택 임대료 폭등 사례 늘어…美당국 "엄중 단속할 것"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이후 발생한 이재민의 주택 수요를 노리고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캘리포니아 당국이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우에는 최근 LA 도심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8500달러(약 1241만원)로 게시됐다. 이는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의 월 5500달러(약 803만원) 대비 약 55% 오른 가격이다.

할리우드 인근 엔시노에 있는 방 4개짜리 주택도 지난달 월 1만2000달러(약 1751만원)에서 최근 월 1만4000달러(약 2043만원)로 17% 인상된 임대료로 게시됐다. 또 LA 시내에 있는 방 3개, 욕실 4개짜리 집 주인은 지난해 9월에 월 1만6000달러(약 2335만원)에 세입자를 구했으나 최근 월 2만9000달러(약 4232만원)로 임대료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다.


LA 산불 사태 이후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주택 부족 및 노숙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집주인들이 나타나자 당국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법정 기준인 10% 한도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재난 피해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임대료 인상과 같은 가격 폭리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방침이 알려진 뒤 질로우에서 10% 상한을 초과해 임대료를 올린 매물들은 삭제된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