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아이 맡겨도 '돌봄수당' 받는다…최대 '월 60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오는 2월3일부터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오는 2월3일부터 받는다. 게티이미지
경기도는 올해 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한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매달 1~10일(첫달은 2월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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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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