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과 기업의 공휴일 계획수립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 시한을 최소 한 달 전으로 명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공휴일 지정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과 기업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 지정 발표 시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휴일 최소 한 달 전까지 대체공휴일을 공표하도록 명시,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여행·휴식·가사 등 개인적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올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당정 협의를 거친 발표일이 8일로 연휴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이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휴일은 국민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공휴일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계획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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