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위기 지역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위기 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위기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에서 18%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다.
위기 지역 내 대기업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6%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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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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