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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