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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 민주당 하명수사처…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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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일부 공수처 해체 촉구
공수처 尹체포 "대통령 망신주기…정치적 의도 다분"
오동운 처장에 "판사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수백만원 후원금"

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촉구했다.


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대통령 망신주기'와 '조직의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의원 4명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의원들이며, 공수처가 신설될 때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며 "여야 합의는 없었다. 오로지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였다. 국가적 비극의 서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고, 그 결과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37명이 기소되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당시 우려했던 모든 것들은 현실이 됐다. 난해한 산식, 군소정당 난립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왜곡했고,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국가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정치수사, 법치유린, 정권찬탈의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법으로 점철돼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으며 기소는 검찰에 요구해야 한다"며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느냐는 또 다른 법적 논란을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서도 거듭 반발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의도적으로 피해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자행했다. 편법이다"며 "더구나 해당 판사는 1차 체포영장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임의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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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경찰 지휘권이 없음에도 영장집행과 관련해 경찰을 지휘하려다 경찰의 반발을 산 점, 경호법 위반 논란, 55경비단 출입허가 공문서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이제 정치수사의 괴물이 되어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오 처장에 대해 "이력을 보면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 납부하기도 했다"며 "현직 판사 시절인데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했다. 오 처장이 편향성을 이번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공수처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 째인 16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 째인 16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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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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