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폭설·강풍…시설 雪하중 기준 개선
비닐하우스 등 설계기준 강화
이달 중 취약시설 관리실태 점검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가 잇따르자 관계부처와 함께 예방책을 마련했다. 피해가 잦은 비닐하우스, 축사, 가설건축물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관리 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하자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 11월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 시설물들은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이달 중으로 점검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 전통시장 아케이드, 터널형 방음시설 등이 포함된다. 오는 3월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내재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폭설이 '습설' 형태로 내리는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雪)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설하중 기준은 10년 전인 2015년 개정됐는데, 이를 현 기상 상황에 맞게 다듬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설과 내풍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교통, 항만과 같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적정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 등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상품 보장 범위를 확대해 가입을 활성화한다.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짧고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을 마련한다. 또 피해를 입은 겨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 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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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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