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규제완화 통한 주민생활 환경 개선 노력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조안면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시는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7월 환경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기존 252만9722㎡에서 284만1589㎡로 31만1867㎡가 증가한 면적을 확보했다. 이중 조안면 129필지, 6만2300㎡는 현재 경기도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가주택과 소득 기반 시설의 건축물 신·증축만 가능했던 행위 제한이 완화돼,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이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원·거주민의 경우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며, 이는 처리 구역별로 호수의 5%에서 10% 이내로 허용된다.
경기도는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람 후 30일 이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이후 환경정비구역 지적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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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복지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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