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거짓표시 15개소 형사입건·의무표시 미준수 18개소 과태료 823만 원 부과
내년 설명절에도 특별단속 실시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와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다.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약 6000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해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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