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된다…野, 오늘 본회의 통과 추진
26일 또는 31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주호 '1년 유예' 중재안 설득에도
野교육위 '연내 통과' 방침 확고
학교별 채택률 하락, 발행사 타격 예상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디지털교과서를 각 학교가 선택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연내 개정안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교육부도 최근 설득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1년 늦추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과서는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교육자료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서 채택을 예상하고 개발에 뛰어든 발행사들의 줄소송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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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예산도 감액 추진이 불가피하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예산은 각각 528억원, 256억원 규모다.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산정도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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